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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신혼부부 공공분양(LH신혼희망타운)

봄봄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결혼식이 많아질것 같은데요!

많은 신혼부부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한 평면과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하고, 육아·교육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을 말하며, 공공분양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혼합건설 공급하게 됩니다

 

공급대상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 분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공급대상별 청약자격

- 입주기준 :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청약 저축 포함)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30%(3인 기준 월 846만원 수준), 140%(3인 기준 월 911만원 수준)

- 총자산기준 : 379,000천원 이하(2023년 적용 기준)

-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본인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2023년도 적용 소득기준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61,147원) 추가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방식

1단계 30%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

 

기타

2단계 70%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가점제로 공급

 

동점자 발생시 추첨 선정(1,2단계 가점제 공통사항)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신혼부부의 실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리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연계합니다.

분양형

연 1.6%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주택매각금액-분양금액)의 최소 10%~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상세자료는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의 ‘개인상품’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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