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

결혼합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오래 살고 싶어

결혼을 계획 했는제 

집값에 후덜덜 ㅜㅜ

대출 이자에 후덜덜

저 출산 문제로 심각한데.... 

 

결혼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게 이자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대해 알아볼까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제공합니다

 

개요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

 

네.. 맞아요!! 

아무래도 주거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이를 낳을 생각을 못하겠죠 ㅜ

대한민국 저출산문제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신혼부부의 행복한 결혼생활도 도모하고! 그리고 아기를 낳을 환경도 만들어 주는거죠!!

꿩먹고 알먹고!!! 결혼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만큼 아이도 늘어날거니까요.

 

그럼 좀더 자격 조건에 대해 디테일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신청자격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주택조건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다중주택,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공공주택 등 지원불가

 

대출한도-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지원금리이자지원금리: 최대 3.6% 이하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1.0% 적용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최대 3.0% 이하

 

요학하자면, 

서울시민이거나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예정인자 중에, 부부합산 연소득이 9천7백만원 이하인 신혼 부부입니다 

 

추가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0.6% 이하

1)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0.2%
2) 다자녀가구: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3) 추가 이자지원 신설: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추가 이자지원

*1) 2) 중복적용 불가

 

대출기간 : 최장 10년(대출실행 이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차등)- 기본 2년+2년(소득 등 지원기준 충족 시)
- 예외: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최장4년)
-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따라 2년씩 3회, 최장 6년 추가연장
- 지원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국민, 하나, 신한은행 재원으로 대출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하지 않아요!

꼼꼼하게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답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서 알아 보았습니다

 

서울시가 좋은일 많이 하네요!!!

 

신혼부부가 많이 늘어나서 저 출산이 해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다양한 복지제도도 늘어나야겠지요~

 

국가에서 신혼부부 지원하고

국가에서 아이도 함께 키우고

 

함께 하면 못할게 없지요

 

암튼~ 신혼부부 여러분!!! 예비 신혼부부 여러분!!!

몰라서 못받지 말고!! 다양한 지원을 다 받아보세요

'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4월 가볼만한 봄 축제  (1) 2024.03.06
전세사기 피해보기전해 안심전세 앱으로 피해요  (0) 2024.03.06
워라벨 장려금  (0) 2024.03.05
금연후 신체변화  (0) 2024.01.12
서울시 반지하지원정책  (0) 2023.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