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할 전세사기꾼들! 너무 많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있던 상품인데
전세보증금을 지키기위한 상품이 있죠!
바로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알아볼게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음.. 책임져준다고 하니까 믿음이 가네용)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까지
(신경쓰고 까먹으면 안될듯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보증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 주택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보증금액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주세요.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자세한 사항은 허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중한 전세금을 지켜봅시다
제발 전세사기 치는 사람들 다 사라졌음 좋겠습니다
전세금 안주고 배째라고 하는 사람들 반성하고 그러지 맙시다